오는 7월부터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중소법인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으로서 전자정부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입니다.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PMO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PMO제도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PMO제도 하위법령 제ㆍ개정(안) 주요내용=우선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PM 등)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등 발주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업의 관리ㆍ감독, 쟁점,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점검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ㆍ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PMO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습니다.

PMO 위탁대상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밖에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해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여러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거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범위는 전자정부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를 모두 위탁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 또는 사후관리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나의 PMO 용역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PMO 사업자 선정기준은 참여인력, 업무수행,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관리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PMO 대가산정 기준은 본사업 규모, 위탁용역 단계(가중치), 난이도 등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본 사업비 대비 3.8∼8.3%)하게 됩니다.

◇PMO제도의 보완점=일각에선 오는 7월 도입될 전자정부 PMO 적용 기준안이 모호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발주처의 예산확보, 낙찰차액의 차기 사업 활용 등 현실을 감안하면 PMO 도입 의무조항 명시가 없으면 발주처가 사업을 도입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 배분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적용 여부를 자체에서 결정한다면 비용 부담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PMO를 도입하는 방안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주기관 자체적으로도 세부적인 적용 기준안이 없어 적용대상을 결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PMO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이미 예산이 책정된 후 뒤늦게 PMO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올해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PMO 사업은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MO 사업자 선정 시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는 발주기관은 PMO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30일 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안행부 장관이 승인한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MO 사업자 선정이 빨라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PMO를 도입하는 경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년도에 PMO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사전 공청회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기획단계에 PMO 사업자를 선정, 기획을 한 후 본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자 선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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