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을 도입한 유통업체 A사.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증거 수집을 위해 개인 모바일 장비를 압수하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단순히 회사 이메일만 받는 경우에도 여지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임직원 개인의 모바일 장비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도입이 늘면서 예상되는 장면 중 하나다. CIO매거진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편의성 제고라는 BYOD의 장점만을 생각하다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회사 권리를 행사하면서 직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BYOD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CIO매거진은 법적 소송에 처했을 때 회사가 개인 장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OD 환경에서 개인 장비는 문서나 컴퓨터 같은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를 직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한 회사는 개인 장비에 있는 이메일과 업무 문서 같은 비즈니스 콘텐츠만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 콘텐츠와 사진은 제외했다. 사진에도 업무 정보가 담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콘텐츠가 더 많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안정책 수립과 이행도 중요하다. 개인 장비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 회사 정책과 정보보안 표준을 따라야 한다. 직원과 회사가 보안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IT 부서는 장비 분실 시에도 내부 정보 유출을 막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CIO매거진은 “미국에서 BYOD는 거의 모든 회사를 휩쓰는 기술 트렌드”라며 “하지만 명확한 정책 수립 없이 BYOD의 환상만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웹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장애, 비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이 웹접근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 벌금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웹접근성을 법 준수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웹접근성은 오히려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선 웹접근성을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웹접근성은 홍보 최적화를 의미한다.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에게 홍보하여 우군을 형성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홍보부서를 두고, 각종 홍보 동영상, 사회적 기여활동과 제품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 지극히 당연한 홍보업무 중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웹접근성이다. 따라서 웹접근성은 기업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에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웹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이다. 웹접근성 지침서의 대부분은 온라인 홍보 최적화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웹접근성 지침에 의하면,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에는 대체문자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글로벌 웹 표준 및 홍보 최적화(검색엔진 최적화 포함)에 필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여활동 사진과 홍보 동영상 등은 가능한 모두에게 제대로 알려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법적 소송을 피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어겨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40건이 넘는 웹접근성 관련 소송사례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가 많은데,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Target)은 66억원 정도의 배상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웹접근성 법을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이다. 기업은 친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넣고 있다. 홍보부서의 주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우군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까지 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울 때에 여론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웹접근성 지원은 기업 이미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웹접근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접근성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적 기획과 글로벌 웹표준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이 성공의 필수요소이다. CMS는 홈페이지의 핵심엔진이다. 국내용과 해외용 CMS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수출기업의 해외홍보 홈페이지는 해외용 CMS를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CMS 자체에서 해외 사용자 환경과 구글 등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웹표준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술적인 템플릿 코딩이 필요하다. 템플릿 코딩은 마치 금형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자재를 사용해도 잘못된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홈페이지의 90% 이상이 글로벌 표준에 어긋난 상태이다. 따라서 인문, 사회, 기술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템플릿 코딩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CMS 엔진과 템플릿 코딩을 사용해도 내용 입력이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특히 내용 입력 시에는 웹접근성, 모바일 홈페이지, 홍보 최적화(검색 최적화 포함), 코딩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야 홍보도 잘 되고, 웹표준과 웹접근성도 제대로 지원이 된다.

웹접근성을 법적인 강제사항만으로 인식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선주 펭귄소프트 대표                                                                                                                                                                                                                                                                                                                                                                                                                                                                                                                                                                                                                                                                                                                                                                                                                                                                                                                                                                                                                                                                                                                                                                                                                                                                                                                                                                                                                                                                                                                                               


오는 7월부터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중소법인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으로서 전자정부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입니다.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PMO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PMO제도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PMO제도 하위법령 제ㆍ개정(안) 주요내용=우선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PM 등)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등 발주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업의 관리ㆍ감독, 쟁점,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점검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ㆍ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PMO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습니다.

PMO 위탁대상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밖에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해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여러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거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범위는 전자정부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를 모두 위탁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 또는 사후관리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나의 PMO 용역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PMO 사업자 선정기준은 참여인력, 업무수행,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관리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PMO 대가산정 기준은 본사업 규모, 위탁용역 단계(가중치), 난이도 등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본 사업비 대비 3.8∼8.3%)하게 됩니다.

◇PMO제도의 보완점=일각에선 오는 7월 도입될 전자정부 PMO 적용 기준안이 모호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발주처의 예산확보, 낙찰차액의 차기 사업 활용 등 현실을 감안하면 PMO 도입 의무조항 명시가 없으면 발주처가 사업을 도입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 배분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적용 여부를 자체에서 결정한다면 비용 부담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PMO를 도입하는 방안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주기관 자체적으로도 세부적인 적용 기준안이 없어 적용대상을 결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PMO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이미 예산이 책정된 후 뒤늦게 PMO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올해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PMO 사업은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MO 사업자 선정 시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는 발주기관은 PMO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30일 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안행부 장관이 승인한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MO 사업자 선정이 빨라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PMO를 도입하는 경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전년도에 PMO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사전 공청회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기획단계에 PMO 사업자를 선정, 기획을 한 후 본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자 선정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신입사원 중 절반은 회사가 제공하는 PC를 구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업 절반이 개인 모바일 장비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개인 모바일 장비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가 새로운 기업 업무 형태로 자리잡는다. 직원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업이 BYOD를 검토한다. 사진은 인텔 직원들이 개인 장비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개인 모바일 장비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가 새로운 기업 업무 형태로 자리잡는다. 직원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업이 BYOD를 검토한다. 사진은 인텔 직원들이 개인 장비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일 CIO매거진은 가트너가 세계 각국 기업 최고정보책임자(CIO) 2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BYO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 중 38%는 직원에게 더 이상 컴퓨팅 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며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CIO들은 모바일 장비가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여겼다. BYOD 환경을 겪은 직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YOD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 한 명당 매년 평균 66만원 장비 지급 비용이 들어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BYOD는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117과 스마트패드 같은 모바일 장비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본인이 쓰는 장비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회사도 단말기 관리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아직은 걸림돌도 많다. 강력한 보안 정책이 적용돼야 하지만 개인 장비를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 내부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장비와 운용체계(OS) 종류가 다양해 기업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유연한 모바일 플랫폼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적절한 보상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 용도로 사용한 개인 비용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다. 개인 모바일 장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CIO가 BYOD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제대로 된 환경을 구현했다고 생각하는 CIO는 많지 않다. CIO 중 22%만이 제대로 된 BYOD 환경를 구현했다고 답했다. BYOD 표준 정립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BYOD 환경 구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 때문에 아직 실행에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BYOD에 관심을 갖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매출 6000억원에서 6조원 사이 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BYOD 환경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BYOD 채택 비율은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높았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기업이 가장 많이 BYOD 환경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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